못 믿을 '손해사정' 소비자가 직접 고른다지만···효과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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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8-12-1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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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사정업체 대부분 대형 보험사 자회사···대주주 눈치보는 구조

[사진=금융위원회]


보험 고객이 믿을 수 있는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보험 손해사정이 보험금 지급 거절·삭감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다만 손해사정사 선임동의의 최종 결정권은 여전히 보험사가 손에 쥔 상태라 현재의 관행이 개선될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형 보험사와 그 계열자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손해사정사의 반발에 금융당국이 한 발 물러났기 때문이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권역 민원 중 손해사정과 직접 연관된 보험금 산정·지급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보험금 산정·지급 관련 민원은 지난해 1만7033건으로 2016년 1만6898건 대비 0.8%(135건) 늘었다. 금융당국에서는 올해도 지난해 민원건수를 돌파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손해사정은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그 손해액을 책정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문제는 현재 대부분 손해사정업체가 대형 보험사의 계열·자회사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더라도 보험사와 위탁 계약을 맺고 있는 곳이 많다.

즉 대주주이자 주요 고객인 보험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때문에 보험금 청구액을 놓고 보험 가입자와 보험사 사이에서 이견이 발생할 경우 보험사에 유리하게 판정하는 일이 많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같은 민원이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은 보험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권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고른 손해사정사 대신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보험사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원하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없다. 결국 손해사정 선임의 최종 권한은 보험사가 쥐고 있는 셈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개선안에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대형 보험사와 손해사정사의 반발에 밀려 한 발 물러난 탓에 '반쪽짜리 개선안'이 나왔다고 추정하고 있다.

손해사정사 관계자는 "보험사와 손해사정사 등 이해관계자 대부분이 지금의 구조를 깨고 싶어하지 않아 반발했기 때문에 고객이 완전히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가져가지는 못했다"며 "여전히 손해사정업체가 보험사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가 지속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객에게 완전히 선임권을 맡길 경우 대형 손해사정업체로 일감이 쏠려 시장이 흔들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보험사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 선임 요청을 검토하도록 한다면 소비자의 선임권을 재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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