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바뀌었다? 자녀장려금도 지급액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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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12-10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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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4조 9017억, 지급 대상은 334만 가구

[사진=연합뉴스]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변경됐다. 

재산이 2억 원 미만이며, 연간 소득이 단독 2000만 원 미만, 홀벌이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3600만 원 미만이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까지 30세 이상 단독가구만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연령 제한이 폐지된다. 

연간 최대 지급액은 단독 85만 원에서 150만 원, 홀벌이 200만 원에서 260만 원, 맞벌이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연간 지급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5월에 신청하면 9월쯤 전년도분을 한 번에 지급하며, 내년부터는 상반기 소득분은 같은해 8월 21~9월 20일 신청을 받아 12월 말에 지급된다. 하반기 소득분은 이듬해 2월 21일~3월 20일 신청받아 6월 말 지급되게 된다. 

이와 함께 자녀장려금도 확대된다. 지금은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4000만 원 미만,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가구가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지급액이 자녀 1인당 50~7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렇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바뀌면서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4조 9017억 원에 달하며, 지급 대상은 170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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