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24시] 하루 1분 경제상식 - 탄력 근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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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8-12-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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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분 경제상식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입니다.

오늘은 '탄력 근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탄력 근로제란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이면서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인 주당 52시간에 맞도록 조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이 많은 주엔 조금 더 일을 많이 하고 일이 적은 주엔 휴식을 보장해주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인 셈입니다.

예를 들어 2주 단위로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면 업무가 많은 첫 주에는 58시간 일하고 상대적으로 일이 줄어든 다음 주에는 46시간 일해 평균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2주 이내만 운용할 수 있고 2주 이상은 노사 합의가 필수이며 3개월 단위로만 가능합니다.

경영계에서는 계절적 요인이 강한 업종의 경우 3개월의 단위 기간이 짧다고 주장합니다.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면 특정 계절에 업무가 몰리는 업종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는 여름에 업무가 많고 겨울에는 업무가 적습니다. 1년 단위로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면 업무량이 많은 여름에 초과근무를 하고 겨울에 휴가를 사용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정부·여당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최장 3개월인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단위 기간 확대 논의가 복잡해진 것은 근로시간보단 임금삭감 부분입니다.

기존 근로기준법에선 휴일·연장근로의 수당을 기존 통상임금보다 많이 줘야 했지만, 탄력근로제가 시행되면 할증 적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탄력근무제를 적용하는 단위 기간을 늘릴 경우 특정 근무일의 초과근무에 따른 가산수당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운영의 단위기간을 확대할 경우 가산수당 미지급으로 실질적 임금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루 1분 경제 상식, 오늘은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이면서 평균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에 맞도록 조정하는 제도를 말하는 '탄력 근로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진 =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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