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로앤피] 라돈침대 소비자 “국가 책임 끝까지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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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8-12-0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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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원 분쟁조정위 결정에 상당수 불만…라돈 공포에 건강 우려 지속

  • 재판서 라돈침대와 발병 인과관계 입증 필요


-진행 : 한지연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기자
-출연 : 송종호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기자

Q.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달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측이 소비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지만 소비자들 상당수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종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분쟁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A. 네 지난 10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대진침대가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사용자들에게 매트리스를 교환해주고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Q. 30만원이 결코 적은돈은 아닌데 왜 반발하고 있죠?

A. 맞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많이 팔리는 제품들은 대개 30만원에서 40만원대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라돈침대에 대한 보상이라는 겁니다. 라돈이 발암물질인 만큼 건강을 위협받을 수 위험에 비해서는 적은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Q. 네 그런데 정부 측은 조정안을 수용하라고 주장하는 모양새라고요?

A. 네 최근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은 대진침대 소비자들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수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혀 반발을 가중시켰습니다.

Q. 그러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A. 소비자들은 대진침대가 교환수거 등의 절차를 거치며 현금자산을 소진해 배상 능력을 잃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자력 물질을 생활제품에 들어가도록 방치한 국가와 제품 안전성을 보증하는 보험사에도 책임을 묻는 소송에 돌입했습니다.

Q.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A. 네. 4600여명으로 가장 많은 대진침대 고객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로덱 측에 따르면 “현재 1인당 1000만원을 청구한 상태”로 오늘 7일 대진침대와 정부를 상대로 첫 재판이 열립니다.

Q.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무엇입니까?

A. 정부가 라돈 침대에 발암 물질이 들어가도록 관리·감독을 게을리 했는지, 또 질병 발생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로앤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래픽=남궁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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