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피반도체통신 AEO 재공인 인증 통과.. 수출 강소기업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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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림 기자
입력 2018-12-0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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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과 중국 간 무역마찰이 심화하고 있는 글로벌 무역환경에서, 무역의 안전과 신속한 통관을 위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획득에 관심이 높다.

경기 부천시에 있는 전력반도체업체 에스피반도체통신(대표 윤수열)이 AEO 재공인 인증을 통과, 이달 31일부터 앞으로 5년간 AEO 공인기업으로 활동하게 된다.

인천세관은 지난 10월 19일 에스피반도체통신을 포함, AEO로 공인된 10개 업체에 대한 공인증서 수여식을 열었다. 이로써 인천본부세관 담당 AEO 공인업체는 231개사로, 관세청 전체 833개 업체의 약 28%를 차지하게 됐다.

신규로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공인등급 A로써,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화물 검사시 우선검사를 통한 신속통관은 물론, 관세조사의 원칙적 면제·수입신고 시 담보제공생략 등으로 경영안정에도 도움을 받게 된다.

미국·중국·일본·인도 등 우리의 주요 교역상대국과 맺은 상호인정약정(MRA)을 통해 수출상대국에서 비상시 우선조치, 현지 세관연락관을 통한 통관애로 해소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박인숙 에스피반도체통신 부장은 "AEO 인증획득 준비과정에서 대응할 부분이 많아 어려움이 있었다"며 "하지만 이를 통해 체득한 노하우와 인증을 통해 간소화된 통관절차 등은 수출강소기업으로 거듭나는데 커다란 장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여식에서 조훈구 인천세관장은 "업체의 AEO 공인유지를 위해 인천세관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AEO는 미국 9·11 테러사건 이후 무역 안전과 물류보안의 중요성이 대두하면서 세계관세기구(WCO)를 중심으로 채택한 국제표준으로 AEO 인증 시 세관에서 통관절차 등을 간소화시켜주는 제도다. 공인업체는 법규준수와 내부통제, 안전관리 등 다양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객 신뢰 확보, 업체입찰 시 우위 선점 등 경쟁력이 높은 물류 파트너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기업상담전문관(AM)이 지정돼 수시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이 주요 교역국과 체결한 MRA를 통해 외국에서도 통관절차상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물류비용 절감과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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