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돼지 둔기로 때려죽인 농장…동물보호단체 "고통 속에 피 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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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진 기자
입력 2018-12-0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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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태 당한 어린 돼지들 [사진=동물권행동 카라]


경남 사천에 있는 한 돼지 농장이 수십 마리의 어린 돼지를 상습적으로 둔기로 내리쳐 잔인하게 때려죽였다는 폭로가 나왔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와 동물권행동 카라는 3일 사천시 한 농장이 임의로 도태 대상을 선정해 어린 돼지를 상습적으로 둔기로 내려쳐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농장 법인과 관리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단체는 "제보받은 영상을 보면 농장 직원이 한데 몰려 있는 어린 돼지를 둔기로 내리치고 쓰러진 돼지는 고통 속에 피를 흘리며 발버둥 치는 등 잔인한 학대 장면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농장에서는 임의로 상품성이 떨어지는 어린 돼지 수십 마리를 선정해 좁은 공간에 몰아넣고 둔기로 머리를 내려쳐 죽이고 있다"며 "돼지 사체를 땅에 파묻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전염병이 돌아 수일간만 돼지를 도태시켰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천시는 이날 해당 농장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같은 종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거나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 등을 동물 학대로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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