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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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12-0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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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부터 확대적용 대상자 사전신청 개별고지…수급자 4만명 증가 추정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 기준 완화에 따라 사전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기 위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를 수급하기 위해선 △수급자 소득인정액 △소득·재산 갖춘 부양의무자 부재 등 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그 첫 단계로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사람은 부양의무자로 인정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정부는 당초 2022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7월 정부에서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 지원대책’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하게 됐다.

이번 사전신청은 급여 신청 후 자격조사에 일정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해 내년 1일부터 시행되는 신규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전 신청 대상은 그간 본인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지만,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본인을 부양해야 할 의무자(부양의무자)로 인정돼 제외된 경우다.

이에 따라 본인(본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충족 시, 장애인연금·기초연금 수급자인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없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약 4만 가구가 수급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만 59세 A씨는 질병으로 생계가 어려워지고 소득·재산이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까지 떨어졌지만, 기초연금 수급자인 만 86세 노모가 주거용 재산을 갖고 있어 부양의무자로 인정돼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노모는 기초연금 수급액으로만 생활하고 만성질환 의료비 지출을 감당하기도 어려워 아들 A씨를 부양할 여력이 없다.

이 경우 내달 1일부터는 노모가 부양의무자로 인정되지 않도록 변경돼 A씨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사전신청은 신청자 주민등록 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와 거주하는 지역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복지부는 사전신청 대상자를 발굴한 후 안내문 발송과 문자발송 등 개별 신청 안내를 실시했다.

노정훈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실제 소득이 열악하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께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158만명이다. 올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은 약 10조7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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