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편의점 폐점, 점주 책임 아니면 위약금 면제·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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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8-12-0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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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점 과밀 시장 개선 위한 자율규약 마련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일 편의점주가 경영 악화 시 폐점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 부담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방안 등 편의점 자율규약을 마련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및 시행을 위한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그는 “편의점주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과도한 위약금 때문에 폐점을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었다”며 “점주 책임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는 폐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 부담을 면제해주거나 대폭 감경해주는 방안을 편의점 자율규약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신규 개점을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규약에 참여하는 가맹본부는 각 지자체별 ‘담배 소매인 지정거리’나 상권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밀화된 편의점 시장 개선을 위해 이번 자율규약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번 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방안들은 추후 관련 법 개선 등을 통해 업계의 이행을 유도하고, 엄정한 법 집행 등을 통해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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