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자체 유치원법 오늘 발의…“국가·민간 회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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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8-11-30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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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립유치원 시설사용료 보상’은 빠진 듯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최한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 설립자, 학부모 대표 총궐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박용진 3법'에 반대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박용진 3법'은 사립유치원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30일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 교육위에 따르면 한국당이 발의할 유치원법은 가칭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과 사립유치원 운영 정상화를 위한 법안’으로, 사립유치원 회계를 국가회계와 민간회계로 이원화해 관리하는 내용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지만, 한국당은 자체 법안을 낸 뒤 함께 심사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 따라 유치원법 심사를 위한 교육위 법안소위는 다음 달 3일로 미뤄졌다.

유치원에 지급되는 국가의 보조금이나 지원금은 정부의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으로 관리하고, 학부모 분담금은 일반회계시스템을 이용하는 분리회계 방식을 택한 것이다.

다만, 사유재산 보호 차원에서 한국당 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시설사용료 보상'은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보장을 위해 토지, 건물 등의 시설을 공공업무에 사용하는데 대한 비용을 국가가 보상해주거나 시설보수 명목으로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대신 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법안에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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