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제22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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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최종복 기자
입력 2018-11-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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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동숙, 김완규, 이홍규, 김운남, 김덕심, 엄성은, 박시동, 장상화 의원 시정질문 펼쳐

[사진=고양시의회제공]

경기고양시의회(의장 이윤승)는 지난 27일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손동숙, 김완규, 이홍규, 김운남, 김덕심, 엄성은, 박시동, 장상화 의원이 시정 전반에 걸쳐 날선 질문과 대안을 제시했다.

◆손동숙 의원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거환경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와 상하수도요금은 상업시설과 업무용으로 부과하고, 나머지 전기료,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는 가정용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수익자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적용하는 부과 방식으로 인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그 중 우선적으로 가장 빠르게 풀어야할 문제는 상하수도 요금으로 오피스텔이 주거용임이 확인될 경우 현재 업무용으로 적용된 요금을 가정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하나의 잣대가 아닌 제각각의 불합리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시장의 생각과 고양시의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재준 시장은 관내 114개 오피스텔 32,522가구의 상하수도요금은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제32조제3항에 따라 가구당 월 15톤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여 약 50%의 감면을 실시하고 있고, 우리 시는 2009년 6월부터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오피스텔의 상하수도요금을 약 50% 감면하고 있어 성남시, 안산시 등이 우리 시의 사례를 따라 최근에 감면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2019년 본예산에 상수도요금 현실화방안 연구용역비 22백만원을 반영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관내 오피스텔의 가정용 요금과 다자녀가구 및 유치원 감면 적용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주거용 오피스텔 요금(세금) 등의 부과방식 개선을 위해서는 상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완규 의원은 23년 만에 대 정비사업에 들어간 일산호수공원에 대해‘일산호수공원’의 명칭이 대외 언론과 인터넷 등에서 불일치하게 불리워지고 있으며, 개장일, 주소,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의 길이, 면적 등의 내용도 달리 표기하고 있으므로 내용을 바로 잡아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더 나은‘일산호수공원’이 만들어 지기 위한 방안으로 국외연수를 통한 선진지 벤치마킹을 접목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할 것을 여러가지 사례를 PPT로 보이면서 제안하고,‘일산호수공원’정비사업이 대한민국 제1의 관광도시로 도약하고자 추진하는 신한류 문화관광 벨트 구축사업과 별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인해 구간 일부가 중첩되면서 재시공 문제가 발생하는 등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며 사업추진 부처 간 협의를 통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호수공원 명칭은 1994년 11월 조성 당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고양시 지명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호수공원’으로 최종 명칭이 결정되었고, 당시 국내 최대의 호수공원으로 유일했었기에‘호수공원’명칭에 문제가 없었으나, 이후 타 지역에 여러 호수공원이 개장함으로써 최근 명칭에 대한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따라‘호수공원’명칭과 관련해 향후 시민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우리시 호수공원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여러 검색 사이트의 경우에도 호수공원과 관련해 잘못된 자료가 있다면 정정하도록 하겠다고 하였고, 현재 호수공원은 조성한지 20년이 경과되어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지속적인 시설물 교체와 정비가 필요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완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산책로 포장을 제외하고는 사업을 미루고 있으며, 외국 선진사례 벤치마킹과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홍규 의원은 인사청문회 도입 및 대외협력보좌관 자격 논란과 관련 지난 10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발표로 고양시가 추진했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이 예상되며, 이에 걸맞은 준비를 하나씩 해야 한다며 그 중에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담보하기 위하여 고양시 출자ㆍ출연 기관장 및 제2부시장 그리고 고위직 일반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건의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외협력보좌관의 법적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고양시의회 최초로 행정감사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전원 합의로 통과시킨 대외협력보좌관의 자격 논란과 관련한‘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등 의회와 집행부 간에 많은 불편한 일들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확실한 해명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시거나 관련경력에 미흡한 사안이 있다면 이제라도 시장님께서 과감하게 결단할 용의가 있는지 질의했다.

△이재준 시장은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및 고위직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시 사전에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며, 서울시 등 12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도입한 인사청문회는 의회와의 협약을 통해 운영 중에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제도가 정착된 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고, 대외협력보좌관의 경력사항의 원본자료 제출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의 유권해석 및 개별 법령 등 목적에 부합되도록 수정하여 자료를 제출한 것이며, 현재 대외협력보좌관의 경력사항과 관련하여「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에 신고서가 접수되어 조만간 조사가 있을 예정으로 시에서는 제3의 기관에서 공정한 조사로 자격 시비 등 의혹이 명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운남 의원은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속 완공과 관련하여 고양 일산테크노밸리가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의미로서 경기도내 테크노밸리 추진현황, 다른 시와 중복되는 사업 및 일산테크노밸리에 미치는 영향, 건실한 기업유치를 위한 분양가 및 세금 감면 혜택 등에 대한 준비 상황, 2016년 사업자 선정 이후 가시적인 성과나 체감 효과가 없는 이유, 일산테크노밸리 사업비 및 재원확보 방안과 향후 추진 계획,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결과에서 경제성이 미흡으로 평가된 이유, 일산테크노밸리 도면에서 한 가운데 사업구역이 빠져 있는 이유, 고양 일산테크노밸리의 정확한 고유명칭이 무엇인지를 질의하고, 고양시 현 중학교 배정방식에 대한 폐해를 설명하면서, 킨텍스 주상복합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고 중학교 배정을 앞둔 자녀를 둔 주민들이 걱정이 많다며 원거리 배정을 받아 등ㆍ하교 등으로 고통 받는 학생들이 나오질 않도록 고양교육지원청에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재준 시장은 경기도내 테크노밸리는 경기남부에 판교1・판교2ㆍ판교3 테크노밸리, 광교테크노밸리,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조성중에 있고, 경기북부에는 일산테크노밸리, 양주테크노밸리, 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가 추진중에 있다면서 그 중 구리․남양주는 개발컨셉이 유사하나, 경기북부 기업선호도 측면에서 일산테크노밸리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개발사업 진척이 1년 이상 차이가 있는 등 조기에 수요를 선점하는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일산테크노밸리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우리시는“조성원가 인하를 위한 정책적 지원금 287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하였고, 조성원가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경기도와 함께 고민하여 적정한 토지공급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판교 테크노밸리 택지준공이 9년 이상 소요된데 비해 일산테크노밸리는 2016년 6월 공모 선정 이후 이제 만 2년이 되었고, 가시적인 효과는 2019년 9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와 함께 토지보상 계획 수립, 2020년 9월 실시계획 인가, 2021년 상반기 단지조성 공사 착공 등에 따라 단계별로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일산테크노밸리 총 사업비는 7,121억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지분금액은 2,492억원이며, 현금흐름을 고려한 최대 소요재원은 약 1,526억원으로 현재 고양도시관리공사의 부족한 재원을 검토 중에 있으나, 현물 또는 현금출자가 불가피하여 특별회계 조례제정과 단계별 재원확보, 필요시 지방채 발행과 함께 현금출자하고 준공 후 출자현금을 회수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경제성 미흡으로 평가된 이유는 업무시설 용지의 수요분석 예측시“과밀억제권역내 제한된 유치업종”과“과거추세연장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종사자수 연평균 증가량에 업무시설 원단위를 적용하여 업무시설 연면적의 수요와 공급량”으로 분석했기 때문이라며 현실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결과라고 하였으며, 일산테크노밸리 구역지정과 관련하여 킨텍스와 제2자유로 사이 부지는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을 위한 재원마련과 MICE산업 지원시설부지로 활용 등의 사유로 경기도와 협의하여 결정하였으나, 시에서는 앞으로 경기도와 함께 킨텍스 남단 잔여지 개발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며,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고양일산 테크노밸리”는 2016년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사업 공모시부터 사용된 정식 사업명칭으로 본 사업명으로 경기도의회와 고양시의회 신규사업 동의 및 지방공기업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고양일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으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중학교 신입생 배정업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 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고양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고유 업무이며, 중학교 배정 관련 의견을 고양교육지원청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덕심 의원은 경기도 소속 시ㆍ군 지역예술 활동지원 협력사업과 기초문화재단 매칭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2018년도 시ㆍ군(기초재단) 협력 지원 사업 현황을 설명하면서, 매칭 공모사업인 지역예술 활동지원 사업과 기초문화재단 협력사업 어느 곳에서도 고양시 문화재단이 없다며 왜 한건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와 이런 사실을 문화예술과 및 고양문화재단은 알고 있는지, 아니면 공모신청을 하였는데 선정되지 않은 것인지 밝혀 줄 것과 지난 8월경 간부회의에서 국ㆍ도비 지원사업에 대해 재정확충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시ㆍ군 기초재단 협력사업에 고양시가 한 건도 없는 것을 보면 국ㆍ도비 확충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문화예술발전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이재준 시장은 경기도내 시군지역의 예술자원을 새롭게 발굴 및 확산하기 위한 경기문화재단의 지역예술 활동지원 협력사업과 기초문화재단 매칭협력 사업을 확인해 본 결과 2018년 고양문화재단이 지원 받은 실적은 없다고 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고양문화재단에서 이러한 지원사업 실적이 없었던 사유는 2015년 고양문화재단 출연금이 87억으로 삭감되는 과정에서 여러 사업들이 중지되어 현재까지 실적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으나, 금년에는 경기도 지원사업 중 거리로 나온 예술사업 2600만원과 경기관광공사의 행주산성 달빛야행 공모사업 3억원을 유치하였고 행주문화재와 연계 추진하여 많은 예산 효과를 거두었다며, 기초문화재단 협력지원사업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두고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엄성은 의원은 보조금사업 정산보고서 관리ㆍ감독과 관련하여 문화예술과 보조사업은 일 년에 대략 110개 정도이며 그 중 민간 보조금 사업은 대략 40~50여개로서 보조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사업을 마친 후 60일 이내에 지방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해당부서는 이러한 내용을 검사하고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마친 후 성과평가로 최종 마무리를 하게 된다고 하면서, 10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 문화예술과의 사업정산서류를 보면 정산보고서를 검사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증빙자료의 누락 및 오류처리 된 것이 많았다며,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질의했다.

△이재준 시장은 우리시에서는‘지방재정법’과‘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고양시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보조금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을 위해 보조금 정산보고 시 지출증빙서류를 철저하게 제출토록 하고 있지만, 일부 완벽하지 않은 경우도 발생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단한 연구와 노력을 하겠고 증빙자료가 누락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및 재발방지토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보조사업의 균형적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 항목별 집행율을 정하고, 사업비 및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승인절차를 확행토록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운영하겠으며, 일관성 있는 보조금 정산을 위한 증빙자료 작성 기준안을 마련해 정산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고, 보조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키는 등 지방보조사업의 선정단계부터 사후평가까지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선심성·낭비성 보조사업에 대한 과감한 사업정비 기조를 유지해 지방보조금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시동 의원은 식사동 마을버스ㆍ광역버스 등 대중교통 개편 방안과 관련하여 식사동 마을버스 노선(원당~식사구간 등)의 경우 노선의 집중도와 분산의 영향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원칙 없이 그때그때 지역별 민원에 밀려 만든 영향으로 가까운 지점을 가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식사동을 관통하면서 덕양과 일산을 잇는 동서노선의 신속한 신설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지와 계획 및 식사동과 여의도를 잇는 M버스가 없다며 식사동과 여의도를 잇는 신규 M버스 신설과 고양시에는 다른 M버스 추가노선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질의하였고, 식사동을 둘러싼 큰 도로 계획인 서울문산고속도로 연결문제와 조합개발 초기에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조기 추진, 완공에 대한 시장의 의지와 계획에 대하여 질의했다.

이재준 시장은 관내 덕양과 일산을 잇는 버스노선으로는 일산을 기점으로 하는 중앙로 운행노선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식사동 주민의 이동에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덕양과 일산을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는 관내 동서 노선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중에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였고, 특히 신설노선은 공공성 확보를 통한 운행의 안전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노선입찰방식제 방식을 적용하여 한정면허 노선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우리시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서울 연계 노선 중 한강 이남 진입노선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며, 제안한 식사동과 여의도를 잇는 노선 등 총 3개의 M버스노선 신설을 국토부에 신청한 상태라고 하였다. 시에서는 서울문산고속도로 사리현IC 개설에 따른 교통혼잡을 우려하여 사리현IC 주변도로 개설에 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우선순위도를 선정하였고, 1순위 노선은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4개 노선 모두 건설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동시에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식사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이 2005년 수립되어 식사지구 조합과 협약에 따른 사업규모를 결정하고 시에서는 이를 시행하고자 2010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식사지구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방도310호선~동측지구계도로(식사오거리~식사1 교차로)를 2011년 6월 개통하였으나,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시 재정여건으로 일부 토지보상만 시행된 이후 사업추진을 못한 것으로 잔여구간을 일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구간별 단계별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2017년 60억, 2018년 10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당초 고양시와 식사지구가 협약한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장상화 의원은 고양시민원콜센터 상담사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고양시민원콜센터 상담사들이 시 조례에 명기되어 있는 생활임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상담사들의 임금체계에 대한 개선과 생활임금의 적용을 요청하였고, 위탁업체에서 제출한 정산서 내역을 들여다보게 되면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위탁업체의 정산 내역에 있어 의구심이 드는 항목들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공무원 국외 출장 시 항공운임 부풀리기와 관련하여 어떠한 제도적, 방법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와 문제의 사안에 대해 감사 혹은 법적 조치 등을 취향 의향, 행정의 투명성을 위한 내부에서의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질의했다.

△이재준 시장은 고양시민원콜센터 상담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금년 대비 8.3% 증액된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였고, 생활임금의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하였으며, 용역업체의 정산 내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공무국외여행은 업무 특성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대부분의 경우에 전문성을 갖춘 여행사에 출장을 의뢰하고 있으나, 현행 공무원 여비규정 상에는 국외출장 시 발생하는 제반비용(항공권 취급수수료, 차량임차비, 통역료 등)을 여행대행사에 지급할 지급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이러한 상황에서 국외출장시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여비로만 충당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중앙정부기관 및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행적으로 항공운임에 관련비용을 포함한 것이 원인이라 판단된다고 하면서 지난 5월, 사후 여비정산 및 항공운임 적정 지출여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지적 이후 항공이티켓(운임영수증) 제출을 의무화했고, 국외여비 외 차량임차비, 통역료 등 관련비용의 예산편성 공지 및 행정안전부에 불합리한 현행 국외여비규정의 제도개선을 건의하였고, 이번 언론에 보도된 문제의 사안은 2017년도에 진행한 공무국외출장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현재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 감사가 진행 중이며, 향후 감사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내부고발자 보호와 관련하여 현재 상위 법령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불이익 조치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내부고발 활성화 및 신고자의 보호를 위해 고양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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