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특정기관만 담당하는 데이터 결합·유통 규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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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8-11-2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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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정보의 활용은 자율에 맡겨야"

[사진=벤처기업협회]

"데이터의 결합·유통을 특정기관만이 담당하도록 하는 사전규제에 반대합니다."

벤처기업협회는 26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신설규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정부가 지난 8월 31일 데이터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규제 완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바 있다"면서도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계획에 따르면 데이터 결합은 국가가 허용하는 전문기관에만 권한을 부여하고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반출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는 데이터의 결합·유통을 특정기관만이 담당하도록 하는 사전규제로서 익명데이터의 실질적인 활용을 원천적으로 저해하게 된다"며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규제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글로벌 트랜드와도 정면 배치돼 데이터 쇄국주의를 이어가는 또 하나의 갈라파고스 규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신설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보 보호를 비롯해 민간기업인 참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벤처기업협회는 "개인정보의 효율적 규제를 위해 규제 거버넌스의 통합은 필요하나 ‘보호’에만 치중돼 ‘안전한 활용’을 저해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정책 균형이 요구된다"며 "국회에서 논의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구성안은 ‘보호’에 관련한 경력과 전문지식만 강조하며 소관 사무도 ‘보호’만 언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일본처럼 정보의 활용 측면에서 의견을 개진할 민간전문가가 위원에 포함돼야 하고, 보호와 활용이 양립하기 위해 위원회의 소관업무를 안전한 활용이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게 벤처업계의 의견이다. 

가명정보의 활용은 전문기관을 통해 제한될 수 있지만, 익명정보의 활용은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유럽의 경우 익명데이터가 아닌 가명데이터만 규제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익명데이터는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사용 제한을 없애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일부 정보만 감춘 가명정보의 결합과 활용은 전문기관을 통한 제한이 필요할 수 있으나, 아예 누군지 알 수 없도록 한 익명정보의 활용은 제한없이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는 데이터와 클라우드 규제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의 걸음마조차 떼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모처럼 대한민국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의 소중한 기회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보호 위주의 개정안은 제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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