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PC방 살인’ 김성수 동생에 살인공범 아닌 ’공동폭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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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8-11-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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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최종 수사결과 발표…김성수·동생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남)의 동생(27·남)을 살인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김성수와 김성수 동생 동생 김모씨를 재판에 넘겨달라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성수는 지난달 14일 오전 8시 8분쯤 강서구에 있는 한 PC방 앞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씨((21·남)를 주먹으로 폭행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동생 김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다.

이날 새벽 손님으로 PC방을 찾은 김성수는 자리 정돈 문제로 신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집에서 흉기를 갖고 돌아와 신씨를 찔러 숨지게 했다. 이 과정에서 동생 김씨는 신씨 허리를 잡아당겼다. 

범행 현장에 있는 폐쇄회로(CC)TV에도 PC방 앞 에스컬레이터에서 김성수와 신씨가 몸싸움을 하는 동안 김성수 동생이 피해자를 잡고 있는 모습이 찍혔다.

경찰 조사에서 동생 김씨는 싸움을 말리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형을 말리지 않고 계속 피해자 허리 부위를 붙잡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신씨 유족이 주장하는 것처럼 살인공범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보면 동생 김씨가 흉기를 휘두르는 형을 잡아당기거나 형을 제지하고, 목격자 진술도 이에 부합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내외부 전문기관의 CCTV 정밀분석과 감식·부검 결과, 법률 전문가 검토 등을 종합해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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