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동영상 지라시 '일파만파'...유포자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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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기자
입력 2018-11-21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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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국PGA투어 홈페이지]


중년 남성이 골프장에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논란이 다. 이른바 '골프장 동영상'으로 불리는 지라시는 증권사를 중심으로 메신저를 통해 퍼지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유포자와 동영상 속 인물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도 관심이 모여지고 있다.

21일 SNS상에서 '전 H증권사 부사장 골프장 성행위 동영상'이라는 동영상 파일 2개가 전직 증권사 부사장이 내연녀와 골프장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이 담긴 지라시가 화제가 되고 있다.

영상에는 중년 남성과 여성이 콜프카트에서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영상 속 인물과 동영상을 유포한 사람은 모두 처벌 대상이다.

해당 영상속 인물은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를 적용받게 된다. 골프장은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성행위, 유사성행위 등이 적발되면 처발받게 된다.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만약 해당 여성이 성관계를 통해 금품을 받았다면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형을 받을 수 있다.

동영상을 유포한 사람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성폭력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한편, 현재 지라시에서 언급된 H증권사 남성은 자신의 동영상 속 인물이 아니라고 고소했다. 그는 지난 19일 헛소문을 퍼트린 인물을 찾아달라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유포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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