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아시아 지식재산권 어워드'서 특허부문 최우수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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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11-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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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16일 인도 뉴델리 에서 열린 '2018년도 아시아 지식재산권 어워즈(Asia IP Awards)'에서 대한민국 특허 부문 최우수 로펌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광장 제공.]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16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2018년도 아시아 지식재산권 어워즈(Asia IP Awards)'에서 대한민국 특허 부문 최우수 로펌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특허·상표·저작권 세 분야에서 아시아 각 국가별 우수로펌 5곳을 선정해 전 세계 5000명 이상의 기업 사내변호사들이 투표를 통해 최우수 로펌을 선정한다.

광장은 기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수 십년 동안 이어져 오던 선택발명에 대한 엄격한 특허성 판단기준이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를 세계 각국의 판례를 분석해 법원에 제출, 선택발명에 기초한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인용판결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제네릭출시에 따른 특허의약품 약가 인하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짚어 특허의약품 약가인하처분 집행정지를 국내최초로 이끌어내는 등 다양한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성공적인 사례들을 축적한 점을 인정받았다.

박금낭 광장 변호사는 이번 수상에 대해 "새로운 법리개발을 주저 하지 않는 광장 IP구성원들의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업무능력을 전 세계 변호사들로부터 다시 한번 더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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