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인 김혜경 변호사 "'혜경궁 김씨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부적절…발췌 기소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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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11-1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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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발표에 "기본도 제대로 안 지킨 수사 결과" 지적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의 변호사가 라디오를 통해 일명 '혜경궁 김씨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19일 방송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나승철 변호사는 "이 사건을 혜경궁 김씨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 명칭에 이미 김혜경 여사님이라는 전제가 있어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나 변호사는 "이게 수사 결과 발표였나라는 황당한 생각을 하고 있다. 아침 7시에 갑자기 어느 언론사에서 기소 의견이라고 기사가 나와가지고 수사 결과 발표라고 한다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수사 결과가 발표되는 건 본 적 없고, 상황도 보면 수사 내용이 흘러나오는 것에 불과했었다. 정황 증거밖에 없고 그 정황에 기초한 추론에 불과하고 결정적인 것이 전혀 없다. 이것은 결론을 정해 놓고 유리한 내용만 짜 맞춘 일종의 발췌 기소라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이 '트위터 본사에서 그 계정 주인에 대해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아 정황 증거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그 정황 증거들이 많아 김혜경씨라고 추론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나 변호사는 "사이버상 명예 훼손 사건의 기본은 계정주 그리고 ID가 누구인지 그걸 확인하는 것이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대부분 사건들은 각하거나 곧바로 불기소 처분하는 게 기본이다. 기본도 제대로 안 지킨 수사 결과"라고 말했다.

이날 도청 신관 앞에서 이재명 지사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하지만 무고한 사람을 놓고 죄를 지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가정적으로 말하는 게 어디 있느냐"며 민주당 내 일각의 출당이나 도지사직 사퇴 요구에 대해 "프레임이고 정치적 공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트위터 계정의 주인은 제 아내가 아니다. 경찰은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비슷한 것들을 몇 가지 끌어모아서 제 아내로 단정했다. 카스 계정과 트위터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 트위터에 사진 올리고 그 트위터 사진을 캡처해 카스에 올리진 않는다. 바로 올리면 더 쉬운데 굳이 트위터의 글을 사진을 캡처하겠느냐"며 경찰의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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