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민석, 손병희 등 민족대표 후손에 1400만원 배상…'룸살롱' '낮술 판' 모욕적 표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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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11-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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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강사 설민석[사진=연합뉴스 제공]

인기 역사 강사 설민석씨가 독립운동가 손병희 선생 등 민족대표 33인을 비하한 혐의로 후손들에게 14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14일 손병희 등 민족대표 33인 중 18인의 후손 21명이 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설씨가 25만∼100만원씩 총 1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설씨는 2014∼2015년 교양서와 역사 프로그램 등에서 3·1운동 당시 민족대표들이 '우리나라 1호 룸살롱'인 태화관에서 낮술 판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손병희 선생에 대해서 "기생인 태화관 마담 주옥경과 사귀는 사이였다", "자수하는 과정에서 일본 경찰이 인력거를 보내오자 '택시를 불러달라'고 행패를 부렸다"고 말했다.

후손들은 설씨가 "허위 사실로 민족대표와 후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지난해 4월 총 6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설씨는 "문제 제기된 상당 부분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해 허위 사실이라고 할 수 없고 허위라고 할 부분이 있다 해도 사료와 역사서에 기록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강의 내용을 구성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진실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역사 비평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게 허용할 수밖에 없는 범위 내에 있다"며 후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민족대표 대부분이 1920년대에 친일로 돌아섰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족대표 대부분이 3·1운동 가담으로 옥고를 치르고 나와서도 지속해서 나름대로 독립운동을 펼쳐 나간 점, 이런 사정이 고려돼 해방 이후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등을 받은 점 등에 비춰 친일반민족행위가 밝혀진 3명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허위임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의 발언은 진위 여하에 따라 역사 속 인물이나 후손들에 대한 평가에 치명적인 오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 발언 전 적시 사실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데 과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역사 비평의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허용돼야 하는 범위 내에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룸살롱', '낮술 판'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선 "심히 모욕적인 표현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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