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연체율 하락 ‘채권 매각’ 어떻게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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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18-11-1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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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장기연체채권 매각이 연체율을 낮춘 주요인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은행들은 어떤 형태로 연체채권을 매각하는 것일까.

1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전달 대비 0.07%포인트 하락한 0.5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원화대출 연체율은 1개월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경우를 말한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달보다 0.04%포인트 하락한 0.26%,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0.02%포인트 내인 0.19%로 0.02%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는 은행들이 9월 중 2조3000억원 규모의 연체 채권을 정리한 탓이다.

은행들은 연체채권에 대해 '연체 또는 부도발생 등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채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은행들은 우선 장기 연체자의 경우 신상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제출해 이를 금융권과 공유한다. 이로 인해 신용카드 사용정지나 은행거래제한 등 신용거래제한 조치가 내려진다.

여기에 연체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비협조적일 경우, 기존 대출 계약을 파기하고 원금을 모두 납부토록 요청하는 '기한 이익 상실' 고객으로 분류해 추심 작업에 돌입한다.

만일 연체 기간이 90일을 초과할 경우 금융회사는 채권추심과 함께 법적 절차에 돌입한다. 그래도 회수하지 못해 연체 기간이 180일을 초과할 경우 회수보다 매각을 통한 실익이 더 크다고 판단, 바로 매각 대상 채권으로 분류하고 매각을 진행한다.

채권 매각은 공개입찰 또는 우선협상권을 가진 업체와의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진행된다. 입찰방식은 일반매각과 부실채권(NPL)펀드 투자조건부 매각으로 이뤄진다.

일반매각은 NPL시장 참여자 전체에게 입찰참가제안서를 발송하고, 입찰 참가를 받아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매각주관사(회계법인 등)를 선정하고 용역계약 체결한 뒤 본격적인 채권 매각에 나선다.

특히 담보가 있다면 은행은 입찰참가제안서를 발송하고, 자산양수도계약서 검토 작업을 거친 뒤 담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한다.

이후에 가수금을 정리한 뒤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예정 안내문'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해 자산양도를 통지하고 매각대상채권에 대한 자산실사 뒤 경영협의회 결의 및 최저입찰가 산정에 나선다. 이는 부실채권의 매각 규모와 매각에 따른 효과, 매각손익 등을 정리해 경영 협의회로부터 승인을 얻기 위한 것이다.

모든 작업이 마무리 되면 적격 입찰자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고 자산을 양도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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