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능 영어 듣기평가 시간, 항공기 이착륙 전면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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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8-11-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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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선 68편, 국제선 66편 운항 시간 조정

수능 고사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2019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평가가 실시되는 오는 15일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국내 전 지역에서 항공기 운항이 전면 통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영어 듣기평가 시간대에 비상.긴급 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한다고 13일 밝혔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아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국내선 68편과 국제선 66편의 운항 시간 등이 조정돼 해당 항공사에서 스케줄 변경 내용을 사전 안내할 것"이라며 "이용객들도 미리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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