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법정저소득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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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18-11-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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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남시 제공]


경기 하남시(시장 김상호)가 이달부터 법정저소득층 1인가구를 대상으로 ‘안부확인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수혜대상은 법정저소득층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국민기초수급자 1,394가구이며, 2019년에는 차 상위계층 677가구에 대하여도 확대실시 예정이다.

대상자의 서비스 동의하에 주2회 음성메시지 안부전화가 발신되고, 3회 이상 수신하지 않을 경우 동 복지담당이 전화나 직접 방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게 된다.

또 저소득 1인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는 주2회 상수도 원격검침 자료를 제공받아 사용량이 “0”이거나 급감 가구를 모니터링하여 안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급속한 도시화로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된 법정저소득층 1인 가구의 고독사가 증가하여 안부확인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다다”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1인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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