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장안구보건소, 수원중부경찰서와 '치매 어르신 실종제로사업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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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중근 기자
입력 2018-11-0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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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어르신 지문 사전 등록 시스템 구축하고 배회감지기 보급해 치매어르신 보호 협력

최중열 수원시 장안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사진 왼쪽)이 김찬성 수원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시장안구보건소와 수원중부경찰서는 8일 장안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어르신 실종제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치매 어르신 보호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장안구보건소는 치매안심센터에 ‘치매 어르신 지문 사전등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상습 실종 치매 노인에게 배회감지기를 보급하고, 실종 치매 어르신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에 협력한다.

이현미 수원시 장안구보건소 치매관리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치매 환자 실종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 사건을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2019년까지 4개 구 보건소 모두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2016년 5월에는 영통구 치매안심센터를, 지난달 12일에는 장안구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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