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빛가람동 ‘주민자치회’ 시범동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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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박승호/ 기자
입력 2018-11-0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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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청 전경[사진=나주시 제공]


나주시 빛가람동이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선정돼,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에 나선다.

나주시는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하나로 민선 7기 공약인 ‘나주형 주민자치회 시범동 사업’을 빛가람동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지역 내 주요 이슈와 과제를 시민이 직접 참여해 결정하는 읍·면·동 단위 주민대표기구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보강한 것으로 △자치계획의 수립·실행, △주민총회 개최, △주민참여예산 제안 및 편성 참여, △동(洞)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처리한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교육을 받은 주민 가운데서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인원은 동(洞)여건에 맞게 20~50명 정도다.

나주시는 빛가람동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읍·면·동별 특성을 반영한 주민자치회 설립·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올해 말까지 ‘지자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8일 한국콘텐츠진흥원 빛가람홀에서, 14일 빛가람전망대에서 2차례 주민자치회에 관한 사전설명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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