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짝퉁 '러핀' 사라진다" 레고, 중국 짝퉁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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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선 기자
입력 2018-11-0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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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고, 中 짝퉁기업 4곳과 저작권 소송서 승리…7조여원 배상금 판결도

레고와 짝퉁레고로 불리는 '러핀' [자료사진]


덴마크의 세계적 완구회사 레고가 중국 법원에서 중국 짝퉁 제조업체를 상대로 한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중국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 웨수(越秀)구는 최근 '러핀(樂拼)'이라는 상표로 레고의 블록 장난감을 무단으로 복제해 판매한 중국업체 4곳에 대해 레고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1심 판결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법원은 업체 4곳에 대해 저작권 침해 관련 제품의 생산, 판매, 전시 등 활동을 금지하고, 또 레고 측에 450만 위안(약 7억3000만원)의 손해배상금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닐스 크리스티안센 레고 CEO는 이날 성명을 통해 "법원의 이번 판결이 사실과 법에 부합한다"며 "중국이 저작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줬다"고 전했다. 

레고가 중국에서 '짝퉁'업체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벌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에도 광둥성 산터우(汕頭)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9월 '벨라'(博樂)라는 상표로 레고의 블록 장난감을 무단으로 복제해 판매한 중국 기업에 대해 레고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 같은 해 11월 베이징 고급인민법원은 레고와 레고의 중문 상표명인 러가오(樂高) 브랜드의 저명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레고는 310억 달러(약 34조7000억원) 규모의 중국 게임완구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 서유럽, 미국 완구시장 성장세가 둔화, 심지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이 레고의 중요한 시장으로 떠오르면서다. 하지만 그동안 중국산 짝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게 사실이다.

현재 중국 완구시장에서 레고 시장점유율은 10%도 채 되지 않는다. 반대로 말하면 향후 성장잠재력이 크다는 뜻이다. 

레고는 지난 9월 아시아 두 번째 레고 플래그십 매장을 상하이에 오픈한 데 이어 내년 초엔 베이징에 플래그십 매장을 추가로 오픈할 계획이다. 최근엔 중국 게임공룡인 텐센트와 협력해 레고 관련 게임도 함께 개발했다. 이밖에 중국 현지 공립학교, 사립교육기관 등과 협력해 레고 놀이를  통한 아동들의 창의력, 집중력, 운동기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도 선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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