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 출입시스템 불통 장벽 주장에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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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18-11-0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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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작정 출입 통제…잘못 이해한 것'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5일 시청 기자실에서 청사 출입시스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의정부시 제공]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은 청사 출입시스템이 불통의 장벽이 될 것이라는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5일 밝혔다.

청사 출입시스템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을 무작정 출입을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잘못 이해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안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의정부는 전국 최초로 '친절3S'를 실시한 경험이 있다"며 "출입시스템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청을 방문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친절3S'는 어떤 고객을 맞이하든 '일어서서(Stand up)', '웃으면서(Smile)', '긍정적으로 말하자(Say yes)'의 약자다.

그러면서 안 시장은 "최근 봉화군 총기 살해 사건, 집단 민원인 청사 점거, 공무원 폭행 등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청사여야 함에도 공무원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출입시스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안 시장은 "뉴타운 반대단체 및 빼벌주민 집단시위,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장실 점거,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무단 점거 때문에 청사를 찾는 시민들의 불편과 직원들의 정상적인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시청은 시민 모두의 공간으로 시장과 공무원은 공공재산인 청사를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출입시스템인 스피드게이트를 본관 일반민원실 통로에 5개를 비롯해 신관 중앙현관 4개, 전자기식 게이트를 본관 13개소, 별관 4개소, 신관 1개소 등에 설치했다.

'의정부시 청사 출입 운영 규칙제정안'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는 대로 조례규칙심의, 공포 절차를 거쳐 운영할 예정이다.

출입시스템이 시행되면 의정부시청을 찾는 민원인은 입구에서 방문목적, 업무부서, 연락처를 알리고 신분증을 맡기고 방문증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 뒤 나올 때 신분증을 되찾아 가면 된다.

한편 의정부시의회 자유한국당 시의원과 시민단체는 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청사 출입시스템을 설치하고, 이를 가동하려하자 '시민과의 소통을 막는 처사'라며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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