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로앤피] 여야 입법 국면…특별재판부 등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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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8-11-0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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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정감사를 마친 국회, 예산안 처리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예산 국회와 맞물려 정기국회 법안 처리 등도 관심이 모이는데요. 이 부분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에서는 투 트랙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죠?
A. 네 그렇습니다. 일단 현재 계류된 법안 중 이견이 있는 쟁점법안,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 등 투트랙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항상 그래왔듯이 여권에서 비쟁점 법안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야권에서는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비쟁점법안을 일종의 협상카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Q. 그렇다면 여야가 이견을 좁힌 법안 어떤 게 있나요?
A. 일단 박용진법이라고 불리죠. 사립유치원 비리근절3법이 있습니다.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인데요. 유치원 비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큰 만큼 여야 모두 처리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Q. 한국당에서는 아동수당법에 대해 입장을 바꿨다죠?
A. 네 현재 아동수당은 만 6세 이하 아동에게 소득 하위 90%까지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를 초등학교 6학년까지 소득분위 100%에게 3년내 30만원으로 인상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출산주도성장이라는 것을 내걸었는데요. 최근 기자간담회에선 저출산 극복을 내년도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로 두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높이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Q. 또다른 비쟁점 법안은 어떤 게 있나요?
A.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형량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대표적입니다. 사형이나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그러니까 살인에 준하는 벌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주목도가 올라간 만큼 별다른 이견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오늘엔 윤창호군의 친구들이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만납니다.

Q. 그렇다면 이견이 있는 법안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가장 먼저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들 수 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을 판결하기 위한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건데요. 한국당은 위헌 소지를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최근 사법부 내부의 자정 작용을 기대한다는 정도로 입장이 변경됐습니다. 사실상 통과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Q. 선거제도 개혁도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A. 예. 정개특위 활동기간이 올해말까지인데요. 물론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대양당과 다른 3당의 의견 차이가 극심한데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야권과 이에 대해 미온적인 민주당, 반대하는 한국당의 의견이 혼재돼 있습니다.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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