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추진…“명백한 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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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8-10-3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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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지부진할 경우 국정조사 가능성 열어놓고 대응"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의원단,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에 동참" 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30일 “이번 사법농단 사태에 책임이 있는 법관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제안한 탄핵 소추안 발의에 소속 의원 전원이 동참하겠다는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 대상으로 지목된 법관들이 저지른 행위를 보면 그 심각성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 내 법관들의 자생적 소모임에 대해 동향을 파악해 법관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감시했다”며 “모임의 와해를 위해 압력을 행사하는 등 법관들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했다.

이어 “통합진보당 해산 사태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지위 박탈을 위한 제소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는 등 사실상 정권의 사법 기획통 역할을 했다”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를 목전에 둔 사건에서는 청와대와 재판을 거래하며 판결을 지연시켜 피해자들이 고령으로 사망하게 만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심지어 대통령이 관심 있는 사건 중 사법부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판결 시기를 적절히 저울질해야 한다는 등 사법부를 대통령에 대한 로비 기관으로 전락시키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 65조는 ‘법관이 그 직무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조항은 바로 오늘날과 같은 사태를 두고 만들어진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법농단 사태를 응징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정의당은 특별재판부 도입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법관들의 탄핵에 국회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한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나아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 규명이 지지부진할 경우 국회는 국정조사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사법농단의 진실을 파헤치고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데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및 의결을 요구했다. 시국회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사법농단피해자연대모임·키코공동대책위·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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