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공동선언 오늘 관보에 게재…효력 즉시 발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은주 기자
입력 2018-10-29 09:5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평양공동선언]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9월 평양공동선언'이 29일 관보에 게재돼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날 대한민국 전자관보의 기타 항목에 '남북합의서 제24호'라는 제목으로 9월 평양공동선언이 올라간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는 관보에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선언과 관련해 국회가 심의·확정하는 예산으로 이행할 수 있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난 23일 제45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평양공동선언을 이에 공포한다"며 게재 이유를 밝혔다.

평양공동선언과 함께 문 대통령이 비준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도 이번 주 중 관보에 게재될 전망이다.

다만 군사분야 합의서는 지난 26일 제10차 장성급회담에서 비준 절차를 남북 상호 간에 통지함으로써 이미 효력이 발생한 상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