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최고금리 인하시 저축은행 대출금리 자동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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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8-10-2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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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제공]


다음달 1일부터 저축은행에서 체결되는 대출계약에 대해 최고금리가 자동으로 인하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저축은행의 표준약관 개정은 향후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최고금리 초과대출의 약정금리를 자동 인하하는 것이다. 앞서 이뤄진 최고금리 초과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고 약관 개정 시행일인 11월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되는 대출약정에 한해 적용된다.

예를 들어 A고객이 약관 시행일인 11월 1일 이후인 12월 31일에 연 24% 금리(만기5년)로 저축은행과 대출약정을 신규 체결하고, 매년 7월 1일에 최고금리가 연 1%포인트씩 2년간 2%포인트 인하된다고 가정하면, A고객의 대출금리는 24%(올해 12월 31일)→23%(내년 7월 1일)→22%(2020년 7월1일)로 자동 인하된다. 

금감원은 현행 법령상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돼도 인하 이후에 취급된 신규·갱신·연장 대출에만 적용돼 기존 초과 차주는 금리인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개정 약관을 추진했다. 현행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0%다. 이를 초과하는 가계신용대출은 올해 상반기 기준 3조7000억원, 전체 신용대출의 36.6% 수준이다.

표준약관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불공정 약관의 통용 방지 등을 위해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정하는 것으로, 저축은행 금융거래의 표준이 된다.

표준약관의 채택 여부는 개별 저축은행의 자율사항이다. 다만, 금감원은 소비자가 향후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금리가 자동인하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표준약관 채택 여부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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