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내 승무원 대상 폭행, 성추행 사고 급증…‘미투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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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8-10-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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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성추행 ‘13년 4건 대비 올해 9건으로 2배 증가, 폭언 ’13년 5건 대비 올해 30건으로 6배 증가

항공기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항공승무원에 대한 성추행, 폭언, 폭행 등 범죄발생 내역’을 살펴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성추행‧폭언‧폭행 발생건수는 51건에 달한다. 이는 2017년 한해에 발생한 28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25건, 2014년 33건, 2015년 42건, 2016년 50건, 2017년 28건, 2018.8월말 5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미투 사건으로 여성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성추행은 오히려 늘고 있다. 2013년 및 2014년에는 각 4건이었지만 올해 8개월 동안 9건이 발생했다. 또한 폭언의 경우 2013년에 5건이었지만 올해 8월말 기준 30건으로 6배 증가했다.

현행 항공보안법 제50조(벌칙)에 따르면, 운항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을 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운항죽인 항공기 내에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계류 중일 경우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윤관석 의원은 “기내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는 테러와 마찬가지라는 판단 아래 처벌이 대폭 강화됐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항공기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자칫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범죄발생 소지가 있는 승객의 탑승 거부 등 대책 마련은 물론 현장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8년도에 발생한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주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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