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불법주차대행↑,단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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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8-10-1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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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관련법 개정으로 경찰도 단속에 나서

 인천국제공항 불법 주차대행이 증가 추세에 있지만 단속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된 불법 주차대행은 모두 3만8756건이며 이 가운데 극소수인 36건에만 과태료를 부과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1만5090건에서 2017년 1만3470건, 올해는 8월말 현재 1만196건으로 한 해 평균 1만3천여 건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업체는 공항시설법 제56조에 따라 불법 주차대행 영업행위 제지 및 퇴거명령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불법 주차대행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단속해왔으나 단속 대상자의 신원확인이 어렵고, 단속 과정에서 단속원이 폭행과 협박을 당하는 등 주차대행업체의 막무가내식 운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불법 업체를 단속하더라도 퇴거명령 수준의 계도에 그칠 뿐, 과태료 부과도 저조한 실정이다.

인천공항 내에서 불법 사설주차대행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장면[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에서 불법 운영 중인 사설주차대행업체와 무허가 콜밴 업체 등으로 인한 민원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최근 3년간 불법 주차대행 피해 민원은 137건이 접수됐으며, 교통질서를 저해한다는 민원이 44.5%인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차량관리 소홀(35건), ▴부당요금 징수(18건), ▴공식업체 사칭(16건)이 뒤를 이었다.

현재 인천공항에서 운영 중인 공식 업체는 두 곳뿐이며, 나머지 사설 업체는 불법으로 운영 중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자, 경찰도 불법 업체 단속에 함께 나설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돼 8월말부터 시행 중이다.

민경욱 의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문인 인천공항이 불법 사설 주차대행업체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며 “그동안은 계도 수준의 경미한 처분에 그쳤지만 경찰의 단속 근거가 마련된 만큼 단속을 강화해 불법 업체를 뿌리 뽑아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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