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발언대]보호관찰소의 지역치안협의회 참여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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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최종복 기자
입력 2018-10-1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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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의정부보호관찰소 책임관 최성균]

보호관찰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도 내년이면 30년이 된다.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범죄성을 교정하는 선진 형사정책이다.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 사회봉사·수강명령, 전자발찌 감독, 비행청소년 보호관찰 및 판결전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 보호관찰소에서는 2017년 기준 약 3만명의 대상자에게 직업훈련, 취업·주거 지원, 경제구호 등 자립지원을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 및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홍수, 폭설, 태풍 등 재난 발생 시에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재난지역에 투입,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각 시・군・구에서는 지역민의 안전한 생활을 목적으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장은 자치단체장이며, 시청, 시의회, 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등의 기관과 자율방범대, 학부모폴리스, 녹색어머니회, 시민경찰연합대 등의 협력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협의회는 통상 연 2회 개최하고 있으며 법질서 확립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 요구사항, 관련기관 상호간 지원 및 협조사항, 여성·아동·청소년의 안전과 범죄예방활동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아동・여성 성폭력 예방, 학교폭력 근절 등 지역사회 치안 및 범죄예방을 위한 골목길 CCTV 설치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2018. 10. 1. 의정부시에서 개최한 협의회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보호관찰소가 참여하게 되었다.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수시로 접촉하며 지도감독하는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범죄예방의 중추기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청소년 분야에서는 보호관찰소가 일찍부터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하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왔었다. 필자 역시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솔루션협의체에 참여하여 쉼터 예산 부족으로 인해 치료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성금을 모아 병원비를 내준 적이 있다.

현재 전국 56개 보호관찰소에서는 10만명이 넘는 대상자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처우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중요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 협의회 참여가 늦은 감이 있지만 보호관찰소는 유관기관 및 단체들과 적극 협력하며 지역사회 주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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