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국감서 뭇매…업계 "환경 다른 日 비교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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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8-10-18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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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사례 들며 경영난 질타…지원 정책 확대ㆍ수수료율 양보 촉구

  • 업계 "日 영업이익, 韓 60배…최저수익보장 개념 달라 비교 불가"

10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조윤성 GS리테일 편의점사업부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의 최저소득보장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한 편의점업계가 국감장에서 질타의 대상이 됐다. 본사의 막대한 수익과는 반대로 가맹점주들에게는 야박한 정책을 펼친다는 이유에서다. 의원들은 이를 배경으로 편의점 선진국 일본의 사례를 참조할 것을 지적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서 알려진 편의점 본사의 정책은 물론, 한일 양국의 사업 환경이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17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이번 20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편의점 업계의 경영난을 두고 지적이 많았다.

의원들은 주로 편의점 본사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 확대와 수수료율 양보를 촉구했다. 지난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장에서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 세븐일레븐의 사례를 거론하며 국내 편의점 본사들의 가맹점 최저수익보장 기간 확대를 독려했다. 이외에도 우 의원은 가맹점주들의 부담감을 덜어내는 희망폐업과 가맹점주협의회의 단체교섭권 보장 등도 요구했다.

산업통상위 국감 이외에도 편의점 업계의 개선을 요구하는 자료는 계속 나왔다. 국회 정무위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맹점주들의 점포당 매출이 줄어드는 자료를 통해 과당출점의 비용분담에 본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주장했다. 최저수익보장제의 확대와 위약금이 면제된 희망폐업도 주장했다.

정치권의 질타에 관해 편의점 본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비교의 기준점으로 제시되는 일본 편의점과는 환경자체가 다르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우선적으로 지적되는 것이 최저수익보장 기간의 차이다. 예를 들어 가맹점주가 본사와 5년 간 계약을 했을 경우 일본은 기간의 약 80%에 해당하는 4년 동안 최저수익이 보장되는 반면 한국은 20%인 1년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편의점 본사 관계자는 “일본의 편의점 경영은 평균적으로 많은 수수료 수익을 기반으로 설계돼 한국과는 구조가 다르다”며 “편의점 평균 수수료는 일본이 40%대 한국이 30%대이며 영업이익도 일본 세븐일레븐은 2440억엔(약2조4500억원), 코리아세븐은 429억원으로 60배 정도 차이난다”고 말했다.

특히 최저수익보장에 관한 개념부터 양국은 다르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일본에서 본부가 가맹점에게 지원하는 시스템은 나중에 수익이 나면 되갚는 일종의 ‘대출제도’인 반면, 한국은 초기 사업안정화 비용에 가깝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본사가 지원한 금액을 되돌려 받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일본은 본사가 투자한 금액을 전액 상환받기 위해 지원기간이 긴 것이 핵심이다.

이 관계자는 희망폐업에 관해서도 오해가 많다고 덧붙였다. 우선 가맹점의 개점과 폐업은 사적인 계약으로 정부에서 개입할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서 지적되는 막대한 위약금도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그는 “영업이 잘 되지 않으면 본사도 타격이 있기에 투자분에 대해 감면한 뒤 폐점을 하고 있다”며 “회사의 위약금 부과율은 업체마다 다르지만 10%가 되지 않는데, 이마저도 대부분 점주의 변심에 따른 브랜드 변경에 관해서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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