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한진그룹 총수 일가 같은 외국인 불법고용 지난해만 8723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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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8-10-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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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 전체 사례 계속 늘어…고용 갈등도 지속적으로 증가

[사진=아이클릭아트]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의혹처럼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해 처벌받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한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4항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례는 872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5885건에 견줘 약 1.5배로 늘어난 수치다. 처벌 사례도 2012년 6094건으로 6000건을 넘어선 뒤 2015년 7000건, 지난해 8000건을 돌파하는 등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알선하는 등 외국인 고용제한을 위반한 전체 사례는 지난해 2만4740건으로 2011년 1만3182건과 비교해 약 2배에 달했다.

출입국관리법은 취업비자 없이 취업활동을 하거나 고용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도 증가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불법체류자는 25만1041명으로 전년도 20만8971명에 견줘 4만명 넘게 많아졌다. 올해도 6월 현재 32만3267명까지 늘었다.

금 의원은 “우리 사회에 외국인 체류나 고용을 둘러싼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주노동자 고용이 불가피한 사정 등을 고려해 합법적 외국인 취업과 고용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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