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업무추진비로 사우나 안 돼…기가 찰 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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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8-09-3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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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도의 예산이나 사비로 충당해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기자회견을 위해 국회 정론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9.30 jjaeck9@yna.co.kr/2018-09-30 15:10:11/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업무추진비로 사우나비를 지불할 수 없는데도 경찰 사우나비로 썼으니 문제없다는 도덕적 해이, 해이한 기강에 기가 찰 노릇이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창 동계올림픽 경호를 선 경찰·군인들에게 업무추진비로 사우나비 6만 6000원을 사용했다는 청와대의 해명을 이렇게 재반박했다.

심 의원은 "정부에서 작성한 예산집행지침은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는 의무적 제한업종으로 '위생업종(사우나)'를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며 "군인을 위로하기 위해 사우나를 시켜줬다면 예산 사용이 금지된 업무추진비가 아닌 별도의 예산이나 사비로 충당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추진비로 사우나를 할 수 없는데도 버젓이 경찰 사우나비로 썼다고 시인하면서도 뭐가 문제냐고 강변하고 있다. 목적이 타당하다면 정부의 예산지침은 무시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심 의원은 아울러 비정상시간대에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해 청와대가 "24시간 일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것 역시 비판했다. 그는 "이는 군인, 경찰, 소방관 등 24시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며 "24시간 일하니까 업무추진비로 심야에 술을 먹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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