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주에 대한 구입강제·경영간섭 등 제재하는 대리점법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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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9-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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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4~27일 대리점법 개정안 행정예고 시행...불명확한 금지유형 분명히 추가 규정

  • 개저안 통해 공급업자와 대리점주간 대리점법 관련 분쟁 감소할 것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대리점주에 대한 강제구매, 경영간섭 등에 나서는 공급업자에 대한 제재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에서 금지되는 불공정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한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마련, 4~27일 행정예고한다.

대리점법은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제공 △경영활동 간섭 △주문내용 확인 거부 및 회피 △보복조치 등 모두 7가지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행령에서 규정된 불공정거랭 유형 이외의 새로운 유형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 제재 유형이 보다 명확해졌다.

우선, 구입강제 행위에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용역을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행위 △별개의 상품·용역을 묶음으로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가 추가됐다.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행위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대리점에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에 비하여 과도하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 △대리점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새롭게 규정됐다.

판매폭표 강제행위에는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현저히 축소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외상매출기간 조정 등 결제조건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하는 행위가 추가지정됐다.

추가 지정된 불이익 제공행위에는 △대리점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기간 중에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 △판매장려금 지급기준, 판매수수료 등 거래조건을 당사자간 합의 없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합리적 이유 없이 반품이 가능한 제품을 한정하거나 공급제품의 일정비율 내에서만 반품을 허용하는 등 반품을 제한하는 행위 △합리적 이유 없이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의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경영간섭행위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가 추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급업자와 대리점주간 대리점법 위반여부 및 불공정거래 행위 해당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예정된 업종별 서면실태조사에서도 동 제정안에 반영된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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