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공정거래법 개정 갑질 관행 근절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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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8-08-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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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공정위 이중사사에 기업부담 가중될 수도"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정부가 발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갑질 관행을 근절하고, 대기업에 치우쳐진 경제의 균형추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개정안에 중소기업계 건의과제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며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공정한 경쟁 기회를 저해하는 불공정 집합체로 규제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과징금 상향조정과 사인의 금지청구권 도입, 자료제출 의무화는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구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비상임위원을 전원 상임위원화하고, 직능별 단체 추천 도입은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심결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의 핵심인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는 공정위와 검찰의 이중수사에 따른 기업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정상 기업 활동과 시장 자율성 위축 등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곁들였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경제 관련 불공정행위 처벌은 형벌을 지양하고, 과징금 등 경제적 부담으로 해야 한다"며 "소수 독점 대기업의 담합과 달리, 생계형 영세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은 업종·기업 간 협업생태계 조성과 혁신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 적용 배제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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