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소음 민원 매년 증가…"방음벽 설치만으로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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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8-08-2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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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 다수 공동주택서 발생

  • "방음벽 외에도 저소음포장 등 병행해야"

[자료=서울연구원 ]




서울시에 접수된 소음 관련 민원 중 도로소음 민원 비중이 40%를 넘을 정도로, 매년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29일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도로소음 저감대책 개선방안’ 보고서는 “도로소음은 서울시민이 가장 심각한 소음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수명 장애 및 심리적 스트레스 등의 피해 민원접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소음 민원건수는 2005년에 1만여건을 넘는 수준이었지만, 2015년에는 4만여건을 웃돌정도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소음 민원 발생 비율을 보면 도로소음이 40%를 넘는 등 층간소음이나 공사장소음 등에 비해서 민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도로소음 민원 다수는 오래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 서울연구원의 배윤신 안전환경연구실 연구위원은 “옛날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실내소음 제한 규정이 없어, 방음시설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구시가지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로부터 방음벽을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방음시설 설치요구 민원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서울시에 접수된 소음으로 인한 방음벽 설치 민원건수는 2014년 8건에서 2015년 20건, 2016년 29건으로 매년 대폭 늘어나는 추세다.

그는 “조망권 저해 등 재산권 행사에 따른 민원이 없는 지역과 차량 정체구역은 방음벽을 설치해야 할 주변여견과 교통요인에 속한다”면서도 “방음벽만으로 소음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저소음포장을 병행해 사용하면 효과적인 소음저감 대책이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주거용 건물을 대상으로 교통소음 관리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을 도로소음집중관리지역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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