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계동 '도시관리계획 결정 무효' 소송, 쟁점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주혜 기자
입력 2018-08-27 15: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주민의견 반영 안해" VS "절차상 문제 없어"

  • 재산권 침해, 재량권 남용 등 두고 평행선

 

[그래픽=김효곤 기자 ]


용산구 서계동 주민들이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무효를 주장해, 서울시와 법정 다툼을 진행 중이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절차상 하자, 재산권 침해 등을 두고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서울특별시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무효확인 사건’에 대한 첫 번째 변론이 진행됐다. 이 다툼은 서울시가 지난 2017년 5월 고시한 용산구 서계동 244번지 일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무효화하는 것이 쟁점이다.

서울역 뒤편에 있는 서계동은 노후주택이 즐비한 지역으로,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이다. 법원에 소를 제기한 지역 주민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해 재산권을 침해 받았다며,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던 서계동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 뉴타운 지역으로 선정되리라는 기대감이 팽배했다. 그러나 오 전 시장이 2010년 뉴타운을 지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며 광역개발계획은 무산됐다. 이후에도 지역 주민들은 줄곧 역세권개발을 원했으나 서울시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며, 지난해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하면서 주민과 서울시 간 갈등이 폭발했다.

쟁점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절차상 문제와 그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 크게 두 가지다. 가장 크게 대립하는 부분은 ‘절차적 하자’다. 서울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서계동 주민 측은 형식적인 절차만 지켰을 뿐 주민들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주민 의견 ‘반영’에 대해서도 팽팽한 이견을 보였다. 원고측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안이 나올 때부터 토지 등 소유자가 집회와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고시에 적극 반대했다”며 “주민열람 공고 취지 자체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재개발을 희망하는 의사를 원천봉쇄하는 방향으로 고시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도시관리과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도 다 다르고, 전문가와 공공이 볼 때도 의견이 제각각이다. 여러 의견을 검토한 뒤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재량권 남용과 관련해, 서울시는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면 재량권 일탈 혹은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폐율이나 용적률과 관련해서도 과도한 규제가 아닌 현행 용도지역,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준용한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 규제가 강화되는 부분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재판부는 서계동이 도시재생으로의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관련 법규를 추가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또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도시재생 사업 진행 절차와 함께 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현황 등을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