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노조 “일방적 희망퇴직‧무급휴직 추진 반대”… 27~29일 파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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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신 기자
입력 2018-08-2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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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력 전환배치, 조선물량 해양배치 등 제안했으나 묵살"

[사진=현대중공업 제공]

현대중공업이 해양사업부 희망퇴직을 단행키로 하자 이 회사 노동조합이 이에 반발해 부분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오전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가 해양 유휴인력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 중인데도 회사가 희망퇴직과 조기정년퇴직 등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올해 2월 노조는 고용 유지를 위해 일감 나누기, 시간 나누기 방식으로 해양 일감이 확보될 때까지 유급휴직을 하고 정부 지원금을 받기로 회사와 합의했다"라며 "유휴인력 전환배치, 조선 물량 해양공장 배치 등 방안을 회사에 제안했으나 회사는 희망퇴직 카드를 꺼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어 "과거 일감 부족 시 적극적인 파견, 전환배치 등을 한 사례가 있는데도 회사가 무급휴업을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이번 회사 조치에 반발하며 오는 27∼29일 부분파업을 벌이고 기준미달 휴업수당 신청 반대 서명운동을 실시해 울산 지노위에 전달할 방침이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오전 김숙현 해양사업대표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5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받는다. 이와 함께 근속 15년 이상이면서 만 4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기퇴직도 실시할 방침이다.

회사는 이와 별도로 해양공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급휴업을 하겠다는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을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냈다. 오는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9개월간 연차수당이나 휴가비 등을 제외한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근로기준법은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했지만, 불가피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이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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