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수술·결핵 환자 불편한 보험급여 제한 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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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08-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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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질환·증상 제한기준 있는 18개 급여항목 개정안 행정예고…격리실 입원 질환도 확대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난청수술과 진정(수면)내시경에 대한 일부 환자 진료비 부담이 경감된다. 결핵균 신속검사 횟수와 환자 입원기간 제한 등도 해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오는 14일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환으로 기준이 까다로운 건강보험급여나 비급여 등 400여개 항목에 대한 급여 개선(적용·확대)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주로 질환·증상 등에 적용제한 기준이 있는 18개 항목이 다뤄졌다.

우선 난청수술 재료로 사용되는 ‘인공 와우(달팽이관)’는 급여가 적용되는 소아 청력이 70㏈(데시벨)(2세 이상), 90㏈(2세 미만)에서 70㏈(1세 이상)로 확대된다.

또 기존까진 외부장치 교체 시 편측에만 급여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19세 미만에 한해 양측에 급여가 적용된다.

진정(수면)내시경도 급여기준이 일부 확대되지만, 산정특례 대상자(암·뇌혈관·심장질환·희귀질환자)에 한해 적용된다. 기존까지 진정(수면)내시경 시행 시 비급여였던 8종 검사·시술에 대해 급여가 적용된다.

다제내성 결핵균 신속 검사(결핵균·리팜핀 내성검사) 횟수 제한과 격리실 입원기간 제한이 폐지된다. 노로바이러스, 수족구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격리실 입원 대상질환이 확대된다.

중증화상용 특수 붕대 사용제한 해소, 부정맥 고주파 절제술 등 심장 질환 관련 급여 제한 기준 개선, 위 내시경을 이용한 위점막 암 수술 대상 확대 등도 적용된다.

경제성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예비급여로 적용해 비급여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보육기(인큐베이터) 사용, 고막절제술 등 주로 횟수·개수에 제한이 있는 급여항목에 대해 적용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지난 4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번 급여 확대와 함께 오‧남용 여부 평가를 위해 급격한 청구량 변동, 이상사례 등을 감시해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조정하는 등 사후관리도 함께 추진한다.

행정예고는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며, 내용은 14일부터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정 예고를 마치고 최종확정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100여개 기준비급여 항목을 검토했고, 하반기에는 중증·응급관련 기준을 검토할 것”이라며 “남아 있는 300여개 기준비급여 항목도 의견 수렴을 거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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