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증권도 해외 ETF로 유령주식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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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기자
입력 2018-08-08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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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윤석헌 금감원장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열린 금융감독혁신 과제 발표 브리핑에서 노동이사제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도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처럼 유령주식을 거래하는 사고를 냈다. 배당이 아닌 해외 상장지수펀드(ETF)가 원인이라는 점에서만 달랐다.

8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A씨는 올해 3월 미국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인 '프로셰어즈 울트라숏 다우30'을 665주 샀다. 기초지수가 하락할 때 2배로 초과수익을 거둘 수 있게 설계한 상품이다.

문제는 5월 해당 ETF를 4대1로 병합하는 바람에 발생했다. A씨가 보유한 수량은 665주에서 166주로 줄었어야 했다.

이에 비해 A씨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확인한 수량은 665주로 변함없었다. A씨는 이를 모두 매도했고, 결국 실제보다 4배 많은 유령 주식이 팔린 것이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미국 예탁결제원이 병합에 대한 전문을 늦게 보내는 바람에 제때 수작업을 못했다"고 밝혔다.

안타깝게도 작은 증권사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사고다. 대형 증권사는 해외 예탁결제원과 우리 예탁결제원 간에 오가는 정보를 자동으로 받는다. 반면 유진투자증권 같은 소형사는 이를 수작업으로 처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진투자증권은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실제보다 많이 팔린 주식을 시장에서 사들여 결제했다. A씨에게는 초과수익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하지만 A씨는 주식병합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과이익 반환을 거절했고, 금융감독원에도 민원을 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배당사고를 계기로 증권사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했고, 개선안도 내놓았었다. 하지만 해외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검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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