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에 영업시간 구속하면 과징금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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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7-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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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30일부터 20일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 과징금 부과기준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오는 9월부터 백화점 또는 대형마트가 입점업체에 영업시간을 구속할 경우, 과징금 철퇴를 맞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정액과징금 산정방식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3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과징금 고시에 따르면 오는 9월 14일부터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될 예정이 가운데, ‘대형유통업체가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별도의 위법행위로 규정해 해당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마련됐다.

고시 개정안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의 경우, ‘위반행위 유형’ 요소에 대해 중대성을 ‘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였다. 과징금고시상 ‘위반행위 유형’ 요소의 중대성 평가기준은 상·중·하로 평가된다.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의 경우 영업에 대한 의사결정만을 구속하는 성격이 강하고, 그 피해의 범위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거래질서를 저해시키는 정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파급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이다.

공정위는 또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해 관련 매입액·임대료에 비례한 정률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과징금액 산정을 위해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판단할 때, 현재 규정된 6가지 요소 이외에 △경영정보 요구 방법 △취득한 정보의 내용과 양 △정보요구 횟수 △정보요구 기간을 추가적인 요소로 고려하도록 '세부평가 기준표’를 개정했다.

정액과징금 산정방식도 개선했다. ‘관련 매입액 등’ 요소를 정액과징금 액수를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에서 삭제했다. 또 현행 고시에서 ‘관련 매입액 등’ 요소에 대해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는 가중치(0.1)를 ‘부당성/거래조건 악화’ 요소로 전환(0.3 → 0.4)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합리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2018년 7월 30일 ~ 8월 20일) 중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14일(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일)부터 개정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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