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천헌금·뇌물수수' 이우현 의원 1심서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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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8-07-1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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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선거제도의 건전성 깨졌다"…"엄벌 필요해"

호송차에서 내린 이우현 의원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0억대 불법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현 의원이 19일 오전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업수주 대가와 공천헌금 명목으로 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82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청렴하면서 양심에 따라 직무수행을 해야 하는 국회의원인데 선거 공천과 관련해서 장기간 다수의 사람들에게 거액을 받았다”며 “또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의 범행으로 국회의원의 공정성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건전성이 깨졌다”며 “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등 증거조작으로 처벌을 면하려고까지 한 점들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2015년 3월~2016년 4월 보좌관 김모씨의 소개로 만난 전기공사업체 A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의 대가로 총 1억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남양주시장 후보로 공천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공천헌금 명목으로 5억5500만원을 받는 등 총 19명으로부터 43회에 걸쳐 1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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