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노회찬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수사…“드루킹 일당에 진술·물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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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8-07-1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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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변호사 내일 영장심사…魯 “입장 변화 없다” 의혹 부인

드루킹 특검, 오늘의 수사 상황은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최득신 특검보(오른쪽)와 박상융 특검보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다. 2018.7.18 zjin@yna.co.kr/2018-07-18 14:50:31/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측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18일 오전 이른바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핵심 회원인 ‘아보카’ 도모 변호사(61)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도 변호사가 전날 새벽 소환 조사 도중 긴급체포된 점을 고려해 1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혐의 소명 여부와 구속 필요성 등을 심리한다.

도 변호사는 2016년 총선 직전 드루킹과 함께 자신의 경기고 동창인 노 원내대표와 경공모의 만남을 주선하고 경공모가 정치자금 5000만원을 불법 기부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그해 3월 초 노 원내대표가 경공모의 ‘아지트’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자리에서 2000만원이, 같은 달 중순 노 원내대표 부인의 운전기사 역할을 한 경공모 회원 ‘베이직’ 장모씨(57)를 통해 3000만원이 연달아 건네진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도 변호사에 대한 신병 처리 결과를 본 뒤 노 원내대표 측 인사들을 차례로 불러 자금 수수 의혹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도 변호사는 노 원내대표에 대한 불법 기부 의혹에 대해 당시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드루킹 변호인으로 나서 5000만원 전달에 실패한 것처럼 증거를 위조해 무혐의를 받아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그가 현금 5000만원 중 4190만원이 경공모 계좌로 되돌아온 것처럼 위장 입금 내역을 만들고, 5만원권 돈다발 사진을 증빙 목적으로 찍어 경찰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드루킹은 노 원내대표에 대한 정치자금 공여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도 변호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원내대표도 관련 의혹이 터무니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이날 여야 5당 원내대표 방미 일정 차 인천공항을 찾은 그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취재진에게 말했다.

도 변호사는 경공모의 의사 결정 기구인 ‘전략회의’ 멤버 7명 중 한 명으로, 드루킹이 벌인 여론조작을 비롯해 이들 일당의 사실상 모든 활동에 관여하거나 법률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드루킹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도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하기도 했다. 올해 3월 28일 당시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도 변호사와 면담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경우 정치권 수사에 갓 진입한 특검으로서는 수사 동력을 일부 상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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