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어떻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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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07-0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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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5일 저출산 대책으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핵심과제에서 주목되고 있는 것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단축근무) 제도’입니다. 이전부터 시행돼온 제도이지만, ‘육아휴직’ 제도와 달리 많이 알려지지 않아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이 적잖습니다. 이 제도가 주목되는 이유는 육아휴직을 부담스러워 하는 기업과 육아를 해야만 하는 직원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한 ‘변형된 육아휴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도명 그대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기업으로선 사실상 대체인력을 굳이 구하지 않아도 되고, 직원으로선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누가, 언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Q. 5살과 7살,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아동이라면 한 자녀마다 남녀 노동자 각각 1년씩 총 2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남성 부모만 일을 하고 있다면 5살과 7살 아이에 대해 각 1년으로 2년간 단축근무가 가능한 셈이죠. 여성 부모도 일을 하고 있다면 2년간 단축 근무가 가능하지만, 현재는 부모 남녀가 한 자녀에 대해 동시에 신청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위 같은 사례라면 서로 자녀를 엇갈리게 신청해서 동시에 단축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부모가 번갈아가며 총 4년 동안 아이들을 돌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면 자녀가 1명일 땐 부모가 1명씩 돌아가면서 신청하는 방법 외엔 없습니다. 이는 육아휴직과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육아휴직 신청 대상자였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Q. 이미 육아휴직을 썼습니다. 그래도 가능한가요?

A. 네, 이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했다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단축근무와 육아휴직을 합산해 총 1년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회사를 1년 이상 다녔고, 3개월 육아휴직 후 근무하고 있다면 9개월 동안 단축근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과 단축근무 중 하나를 사용 △육아휴직을 1회에 한해 분할 사용 △단축근무를 1회에 한해 분할 사용 △육아휴직 1회와 단축근무 1회를 나눠서 사용 등으로 사용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Q. 이번 제도 개편으로 더 쓸 수 있게 됐다던데,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네. 이번 핵심과제 발표에 따라서 육아휴직+단축근무 사용가능 기간이 최대 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앞서 언급한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사례에서 이전에는 부모가 번갈아가며 총 4년까지 쓸 수 있었다면, 향후에는 총 8년까지 쓸 수 있게 된 셈입니다. 한 자녀라면 총 4년이 되는 거죠. 육아휴직+단축근무는 만 8세 이하 아동까지 쓸 수 있으니, 두 자녀를 키우게 된다면 첫째가 8살이 될 때까지 근로자인 부모가 번갈아가며 계속 돌볼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가능하고, 육아휴직 외 나머지를 단축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예산 확정과 관련 법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됩니다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때문에 육아휴직을 1년 썼고 자녀가 내년에 만 9세가 될 예정이라면, 아쉽게도 이번 기간연장 혜택은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덧붙여 한 가지 중요한 개편방안으로 육아휴직은 향후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만, 이 방안은 현재로선 육아휴직으로 한정돼있습니다. 단축근무도 내년 법 개정 과정에서 포함될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논의대상에서 빠져있었다고 합니다. 한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정이라면 향후에도 단축근무는 부모가 동시에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Q. 단축근무로 3일만 출근할 수도 있나요?

A. 3일만 출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축근무 시간 기준은 현행으로 1일 2~5시간 또는 주 10~25시간이며, 개편안으로 1일 1~5시간 또는 주 5~25시간입니다. 최대 25시간을 활용하면 매일 출퇴근할 필요 없이 3일 동안 8시간씩 근무해 주당 24시간 일하는 형태로도 근무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축 전 근무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이라면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상태로 간주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Q. 단축근무를 하던 중에 불가피하게 더 일하게 되면 가산수당이 있나요?

A. 그렇습니다.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단축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 근로자가 협의한 경우라면 주 12시간 내에서 연장근무를 할 수도 있고, 물론 이 경우 가산수당은 지급돼야 합니다.

Q. 자격은 충분한 듯한데, 회사에서 거부될 수도 있나요?

A.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게 몇 가지 정당한 거부사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해온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동일한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외에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해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도 포함됩니다. 객관적 판단이 다소 어려운 기준도 있습니다만, 이 제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기업은 정부가 저출산 극복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이기적인 사유로 단축근무를 거부하는 것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기 위해선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산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하거나, 갑작스럽게 배우자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이혼 등으로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면 7일 전에 신청해도 허용됩니다.

Q. 육아휴직도 눈치가 보여 몇 달 쓰지 못했는데, 단축근무하다가 퇴사당할지 걱정됩니다.

A.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 후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로 복귀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휴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등 불이익이 발생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단 대체인력채용 등으로 인해 동일한 업무로 복귀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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