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균형위와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계약)' 정책연구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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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8-06-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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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부처 연계 패키지 지원으로 균형발전 실행력 제고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계약) 운영체계도.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계약)' 제도의 체계적 도입을 위해 '한국형 계획계약제도' 정책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란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안정적 예산을 지원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력모델을 뜻한다.

이는 각 지역에서 실제로 필요한 사업들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다수 부처가 연계·포괄 보조형식으로 지원해 안정적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각 지역이 당면한 △인구감소 및 고령화 대응 △일자리창출 및 사회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책연구는 국토부와 균형위가 공동으로 발주하고 국토연구원에서 연구를 총괄해 추진한다. 이들 기관은 연구를 내년 1월까지 수행하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도의 구체적 도입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부처들과 함께 계획계약을 균형발전 브랜드 정책으로 자리매김토록 할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기존의 지역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단체가 정책과 사업을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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