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에 폭발물” 허위신고 50대 긴급체포…승객 2시간 발묶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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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05-0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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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날 오후 8시경 폭발물 신고 접수돼 공항 통제…허위신고자, 신고 직후 잠적 시도

[사진=아주경제 DB]


광주에서 비행기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는 신고로 수백명 발이 묶이는 소동이 빚어졌다.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은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모(59)씨를 긴급 체포했다.

서씨는 전날 오후 8시 20분께 광주공항에서 “지나가는 남성이 마지막 비행기에 폭탄을 싣고 탄다는 말을 들었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 직후 경찰은 마지막 항공편인 오후 8시 40분 제주행 비행기 탑승객 등 193명을 안전지대로 유도하는 등 공항을 통제하고 수색을 벌였다.

그러나 폭발물 의심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승객들은 예정된 탑승 시각보다 1시간 30여분이 지난 오후 10시 13분이 돼서야 제주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서씨는 신고 직후 전화기 전원을 끄고 잠적했다가 송정동 한 모텔에서 2시간 만에 긴급체포됐다.

서씨는 체포 이후 “운암동 한 벤치에서 옆에 있던 남자가 마지막 비행기에 폭탄을 싣는다고 한 말을 들어 걱정이 됐다”면서 “제주도에 가기 위해 공항으로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이날 항공권을 사전 구매하지 않았다. 공항에서 대기번호 20번을 받고 기다렸으나 만석으로 비행기에 탈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정신병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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