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상호금융 7월, 저축은행 10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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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8-04-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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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이어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 대출도 바짝 조인다. 

금융당국은 16일 DSR,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예대율 규제가 도입되지 않은 업권에도 관련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의 대출 문을 좁히면서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이동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먼저 제2금융권은 7월부터 순차적으로 DSR을 시범운영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활용키로 했다. 은행권은 3월부터 DSR을 시범운영 중으로 10월부터 관리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  

현재 개별 은행들은 가계대출을 신규 취급할 때 자체 활용방안에 따라 DSR을 운영 중이다. 은행별 주요 운영계획은 대체로 유사하다. 상당수 은행은 신용대출의 경우 고DSR비율 기준을 100~150% 수준으로 적용하고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본부 심사를 거치거나 대출을 거절한다. 담보대출의 경우 최대 200%까지 허용하지만 200% 초과시에는 본부심사, 전결권 상향 등을 통해 여신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차주의 상환부담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대부업체의 대출정보도 신용정보원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현재는 대부업체의 대출정보가 금융회사에 공유되지 않아 대부업 대출은 DSR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도 올해 안으로 2금융권에 도입한다. 상호금융 7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10월 중으로 도입을 완료한다. 동시에 이미 시행 중인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의 운영실태도 집중점검한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이 도입되면 금융회사는 대출규모, 대출증가율 등을 고려해 관리대상 업종을 3개 이상 선정하고 업종별 여신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또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ent to Interest, RTI)을 산출해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 한에서 해당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대해서는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매년 1/10씩 분할상환토록 해야 한다. 

저축은행에 예대율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은행은 2012년부터 상호금융은 2014년부터 예대율 규제를 적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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