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년 '화재 취약' 중소형 찜질방에 비상방송설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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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8-04-0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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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 찜질방 안전관리 여전히 미흡… 화재 위험 요인 수두룩

  • 소방청 "관련 법 개정 박차"… 이르면 올 연말 시행 가능성도

국가안전대진단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가 최근 전국 찜질방 1415곳 중 1341곳을 점검한 결과 38.4%에 해당하는 515곳에서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 사고에 취약한 '중소형 찜질방'에 비상방송설비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지난겨울 잇따른 대형 화재참사에도 찜질방 안전관리가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자, 정부가 강화 조치를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

4일 소방청에 따르면, 정부는 화재 경보기 등 비상방송설비 설치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비상방송설비는 비상벨, 자동식 사이렌, 방송설비에 의해 건물 내의 전 구역에 화재발생을 알리는 설비를 말한다.

현행 화재 경보기 등 비상방송설비 설치 기준은 연면적 3500㎡(약 1060평) 이상의 시설물에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중소형 찜질방의 경우, 의무적인 설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방청 화재예방과 관계자는 "제천·밀양에서 발생한 대형화재 이후 관련 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특히 중소형 찜질방의 경우, 화재 위험성이 높은 만큼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 개정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중소형 찜질방의 경우, 늦어도 내년 초에는 의무적으로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법무법인 명경 장승주 변호사는 "법안이 개정되면 시행에 따른 시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곧바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가 법 개정을 서두르는 이유는 중소형 찜질방의 화재 위험률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대다수 중소형 찜질방의 경우 출입구는 한 개뿐이며, 막힌 구조 탓에 질식 위험률도 높다. 높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설계로 인해 불이 나면 열기나 유독가스가 빠져나가기 어렵다.

실제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국가안전대진단 중간점검 결과를 보면 찜질방 안전관리 실태가 최악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12월 제천 화재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비상구 앞 장애물 적치 및 비상구 잠금행위가 여전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연면적 3500㎡ 미만인 중소형 찜질방의 안전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이용자 특성과 위험물 취급, 수용인원 등을 반영한 인명안전이 우선시되도록 검토 중이다.

서울 모 대학의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건축비 가운데 소방시설 관련 비용이  3~6%에 불과하다"며 "중소형 찜질방은 화재 참사 위험률이 높은 장소인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중이용시설은 면적이 크지 않을 경우,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완화된 소방법을 적용받는다"며 "면적 크기의 기준을 넘어 위험도에 따른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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