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338% 살인적 이자율 불법대부업소 무더기 적발… 서울시, 9명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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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8-03-2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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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수수료·선이자 공제, 법정이자율 무시

[사진=서울시 제공]


연 이자율 1338% 살인적 고금리를 적용해 저신용 시민들을 울린 불법대부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에게 법정금리 초과, 불법수수료 공제 등으로 총 13억원을 대부한 불법대부업소 4개소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9명을 형사입건 조치했다.

이번에 검거된 곳은 서울 송파·서대문·강북·성북구에 소재한 미등록업소다. 인근 지역을 영업범위로 해 광고전단지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영세자영업자 등 저신용대출자와 연락을 취했다. 최고 연 1338% 수준으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했다.

A업소(대표 이모씨)의 경우 종로·중구·용산지역 일대에 불법대부 광고전단지를 무차별적으로 뿌리고, 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빌릴 수 없는 이들에게 약 10억원을 대부했다. 수수료와 선이자 명목으로 각각 4100만원, 3000만원 등을 공제했다.

아울러 대출상환 편리를 위한다며 신청자의 카드를 요구해 대출금 회수에 사용키도 했다. 피의자 이모씨는 친동생, 후배 등을 영입·고용해 빌라에서 함께 생활하며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행동했다.

한편 올해 관련법령 개정으로 법정 최고금리가 일부 인하(연 27.9%→24%)됐다. 시는 유관기관(자치구·금융감독원 등)과 합동점검 및 정보공유 등으로 수사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무등록업자가 불법대부 및 광고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정이자율을 위반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사경 관계자는 "대출시 먼저 자신의 신용도 등에 맞는 제도권 대출상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다"며 "대부업체를 이용할 땐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일의 불법사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적극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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