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476% 금리 폭탄… 서울시, 서민 울리는 불법 대부업자 무더기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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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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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수 차례 통화 시도 및 추심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례.[사진=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연 3000%가 넘는 살인적 이자율을 적용해 서민들을 울린 불법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불법 대부업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위반업소 총 12곳을 적발해 17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1월 6일부터 2월 22일까지 시(민사단·공정경제과)과 자치구 합동으로 등록 대부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불법대부업자들은 대부분 1·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실업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삼았다. 최저 연 121%에서 최고 연 3476%에 이르는 폭탄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7.9% 이하다.

수사 내용을 보면 한 카드깡 업자는 관할구청에 타인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했다. 이후 카드대출, 카드대납 등의 광고를 하면서 급히 돈이 필요한 개인이나 법인회사 상대로 고금리 영업을 했다. 물품 구매를 가장해 우선 신용카드를 결제케 하고 거래금액의 15~20% 수준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토록 했다.

인터넷상 인기 포털사이트나 대출중개사이트 등에 대부업체 등록 뒤 급전을 찾는 이들에게 통상 3476% 이상 고금리 이자수취와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은 일당도 있었다. 적발된 업자 중에서는 젊은 직장인, 아르바이트생, 가정주부 등 피해자에게 협박과 폭언을 일삼았다.

다른 업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등록된 장소가 렌트카나 대포차를 타고 다니며 영업했다. 업무상 쓰인 휴대폰은 주로 외국인 명의 선불폰이나 대포폰이었다. 시 특사경은 최근 증가하는 모바일 불법 대출 행위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경기침체 장기화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노린 대부업체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민생경제 침해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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